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2]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10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 제7조 제4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호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제8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참조) 제11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4호 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시행령 제7조 제4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982 판결 ,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광주군수를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에 있다가 그 후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 이전에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기왕에 납부한 취득세를 모두 환급받았다면,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환급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원고들이 불이익한 대우를 받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주택상속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가 그 대주주인 망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사들과 망인 사이에 장부에 계상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자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정당한 상속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별 상속인별로 배우자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한 다음 상속인별로 그 할당세액을 산정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상속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속인별 할당세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1996. 3. 21.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에는 각자 자기가 부담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후 같은 해 9. 6.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신고할 당시에는 원고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1996. 9. 6. 감액경정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위 1996. 9. 6.자 감액경정청구가 인용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신고세액과 산출세액에 가산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은 그 소유 임야를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반 방편으로 편의상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입하여 이 돈으로 원고 1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상 회계처리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원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장부상의 기재에 근거하여 망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속채무 48억 23,965,348원 중에서 4억 10,764,395원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경우 상속채무가 44억 13,196,083원으로 줄어들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채무의 비율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비율에 미달하여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채무금액이 없게 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별도로 상속채무를 공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기는 하나 결국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7억 6,886,302원을 현금으로 상속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