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1.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교회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 내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소형 캠코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탠드 조명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0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0.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인사실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