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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1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1.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교회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 내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소형 캠코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탠드 조명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0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0.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인사실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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