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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단1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0:56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E마을회관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우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여 차량을 왼쪽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45세, 여)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7. 0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의 사전 절차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1:42경부터 01:52경까지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난 절대로 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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