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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3. 10: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오르막도로를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천천히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후면에서 전진하던 피해자 H(33 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주차된 I 소유의 J 오토바이와 K 소유의 L 아반 떼 승용차, M 소유의 N 및 O 소재 건물 2채를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3. 서울 금 천 경찰서 P 사무실에서 차량 소유자 B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원부 범칙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한자로 서명을 하여 위 B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금 천 경찰서 P 소속 경사 Q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 21: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한 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 A에게 “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나 대신 이동해 줘 라. ”라고 말하며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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