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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2.04 2018가합21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5,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4~6, 8~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하자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6.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건물 증축공사를 공사기간 2017. 6. 26.부터 2017년 11월까지, 공사대금 9억 원(그 중 잔금 3억 원은 ‘시운전 확인 후’ 지급)으로 정해 도급받고, 시공 중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항을 추가하고 추가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7년 12월경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8. 1. 5. 증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최초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된 증축건물의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년 5월경 이 부분 공사를 시행해 완료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추가공사비 1억 6,000만 원에 2차 추가공사비를 더한 금액 207,19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면서 다만 아직까지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1억 6,000만 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먼저 추가공사비 1억 6,000만 원의 지급기일 즉, ‘시운전 확인 후’의 시점이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단 원고가 증축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그 건물을 식품공장으로 가동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의 주관적 의사와 사정에 달려 있게 되는데, 이를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여 하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라고 해석하면 원고는 공사를 마친 후에도 피고의 의사결정만을 기다리며 잔금을 무한정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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