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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42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경북 울진군 D 소재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라 한다)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800원, 공사기간 2006. 1. 20.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0.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위 창호공사 외에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1. 10.부터 2017. 5.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 1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내, 외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본공사비 1억 3,000만 원, 추가공사비 5,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0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본공사비 1억 3,000만 원 추가공사비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 1억 8,000만 원 -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회사는 도급인으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 회사는 E(F)에게 창호공사대금으로 4,070만 원을, G을 통하여 H에 인테리어 자재대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 회사는 더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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