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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6가단223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9. 29.경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소재 유치원의 칸막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4. 10. 19.경까지 진행하기로 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완공하였다.

다. 감정결과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은 기성공사비 73,832,000원(기성율 89.622%), 추가공사비 22,077,000원 등 총 95,909,000원으로 파악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감정인 E의 감정결과(각 감정보완촉탁 회신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 기성공사비 73,8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감정결과에 반하는 피고의 기성공사비 관련 주장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추가공사비 16,412,000원: 원고는 애초에 견적서(갑 제2호증)에 따라 28,967,400원의 추가공사비를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위 견적서 중 벽체공사나 계단실공사, F 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었고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천정공사만 추가공사로 인정되었으므로, 견적서 중 천정공사에 해당하는 16,412,000원만 추가공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자,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추가공사비로 16,412,000원만 청구하고 있다.

감정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비인 22,077,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받아들인다.

- 위 기성공사비와 추가공사비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100만 원을 빼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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