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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31. 선고 2017나2048414 판결
대여금
사건

2017나2048414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피고, 항소인

1. 제이앤아이씨티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원도시개발)

2. 티비엠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549924 판결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335,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7. 3. 16.자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 제10면 제5행, 제11면 제19행 중 각 "다음과" 앞에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을 각 추가한다.

나. ②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 10693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원고의 자금으로 건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들의 자금으로 건립하였다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봉명동 조합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신축 비용에 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한 후 그 비용을 지출하였고, 봉명동 조합의 조합원 모집 이후에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다소 다른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사건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비용 부담 문제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한소영

판사 정경근

주석

1) 원고는 2017.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은 2017.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을 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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