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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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 제10면 제5행, 제11면 제19행 중 각 “다음과” 앞에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을 각 추가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693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에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원고의 자금으로 건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들의 자금으로 건립하였다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봉명동 조합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신축 비용에 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한 후 그 비용을 지출하였고, 봉명동 조합의 조합원 모집 이후에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다소 다른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