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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나3886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6면 14행 내지 15행의 ‘2013. 7. 8.경’을 ‘2013. 6. 말경’으로, ‘파일구리’를 ‘온디스크’로, ‘AD’을 ‘AZ’으로 고치고, 제7면 18행의 ‘다수의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한 1,100개 넘는’ 부분을 삭제하며, 제8면 10행의 ‘BI’를 ‘S’로 고치고, 제10면 3행의 ‘다수의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한 1,200개가 넘는’ 부분과 제10면 제5행의 ‘포함한 250개가 넘는’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10면 11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들의 위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입증되지 않았고, 위 소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다운로드 횟수 등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 소설 매출에 미친 영향 또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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