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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2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471에 있는 카톨릭문화회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역 네거리 쪽에서 으 능 정이 네거리 쪽으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상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 여, 2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경 추, 요추) 및 골반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자료 사진 등

1. 국민은행 주정 차단 속용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 직후 피고인이 감속을 하였다가 다시 속도를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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