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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선화동 )에 있는 중앙 로 네거리 교차로를 선화 네거리 쪽에서 목척 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으 능 정이 네거리 쪽에서 선화 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5회 있으나 2004년 이전 전과인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고, 고령에 몸이 다소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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