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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선화동 )에 있는 중앙로 역 네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부 경찰서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화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선화 네거리 쪽에서 으 능 정이 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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