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468번 길 으 능 정이 네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중구 보건 지소 네거리 쪽에서 중 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3.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30km 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 속도를 23.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