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D와 친분을 맺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26.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해서 매월 계금 중 일정 금액만 불입하면 나머지 부분은 빌린 4,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대납해주고 계를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보유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 명목으로 계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1,42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1. 녹취록1, 녹취록2, 녹취록3

1. 통장 사본(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