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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7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공동계주인 D, E, F, G, H과 함께 2007. 1. 30.경 각 계주별로 5명에서 10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구좌수 40개, 월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07. 9.경 공동계주 중에서 E, F, I, H은 탈퇴를 하고 D과 함께 번호계로 바꾸어 구좌수 25개, 월 계불입금 12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인 피해자 J에게 2009. 6. 30.경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D과 함께 3,000만 원짜리 계를 만들었다. 2012. 4. 30.자 순번 6번째로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자로 번호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1. 12. 26.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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