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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3고단2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번호계 중 4개의 구좌에 대한 월 합계 160만원 내지 200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은 모두 지급하겠다. 4개의 구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빠른 순번에 배정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까지 번호계 중 순번 3번, 9번, 11번, 12번 구좌의 계금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번호계 중 4개의 구좌에 대한 월 합계 160만원 내지 200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은 모두 지급하겠다. 4개의 구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빠른 순번에 배정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까지 번호계 중 순번 5번, 8번, 11번, 12번 구좌의 계금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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