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4.경 광명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G식당’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 5,000만원을 빌려달라,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 계약서이고,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매달 이자만 270만 원 상당을 내고 있었으며, 2012. 7.경부터 위 G 식당의 월세 440만 원을 내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6. 2,955만 원 합계 4,9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게 해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1명이 계원인 번호계에 순번 6번, 8번으로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순번 6번 계금 3,180만 원, 같은 해
8. 15. 순번 8번 계금 3,240만 원을 각 계금으로 송금받고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보증금 1억 5천만원 임대차계약서, 사서인증, 각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내용증명(참고인 H 작성), H 제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