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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3:06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로 부천 원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 위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현장 재임 장 및 CCTV 영상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 파출소 근무 일지

1. 견적서

1. 공무원 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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