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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단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5:13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04 하얀 마을 아파트 2613 동 앞길에서 미 귀가 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및 순경 D이 순찰차 내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이어 위 차에서 내려 그 경위를 확인하던 위 경찰관들에게 “ 난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이다, 개 씹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어 귀가를 종용하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 한판 붙자, 너희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고, 이어 위 C에게 “ 쫄았냐,

시 발 죽여 버리겠다, 시 발 병신 아,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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