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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3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9. 9. 경과 2015. 7. 말경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8. 24.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를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를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 말미의 ” 강제로“ 부분을 ” 위력으로써“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9. 경 준 강제 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6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6 학년이 던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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