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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0가단59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도로 694㎡ 중 77/694 지분에 관하여 199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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