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5가단304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포항시 북구 E 대 364㎡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1993. 10. 2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포항시 북구 E 대 364㎡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1993. 10. 29.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