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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21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순창군 B에서 아로니아 농사를 하는 원고는 피고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저온창고설비를 가동하였는데,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9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각 상간(各 相間)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은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3. 파형(波形)에 현저한 왜곡(歪曲)이 발생할 경우

4. 현저한 고조파(高凋波)를 발생할 경우

5.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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