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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99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0: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 아파트 내에서, 총 판돈 200만 원을 갖고 매회 액수 미상의 판돈을 걸며, ‘딜러’가 도박참여자들을 상대로 테이블 위 ‘플레이어’와 ‘뱅커’로 구분된 두 곳에 카드를 배분하여 그 공개된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2시간 정도에 걸쳐 160회 정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 E, F은 도박 후 도박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고, 칩을 환전해 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사기도박’에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함으로써 도박에서의 핵심요소인 우연성이 결여된 결과 그 행위를 도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 피고인의 개별 도박행위는 도박당사자 사이의 우연성이 결여된바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당시 도박장 개설 행위가 처음부터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도박행위의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단지 도박장 개설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도박 후 사용된 칩의 환금성만이 문제된 것일 뿐으로 보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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