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은 E와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해 바카라 도박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은 도박 자금을 대고 딜러를 섭외하는 역할, D은 도박 개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도박 참여자의 모집, 도박 참여자와 딜러 간에 유착 감시, 문방들을 감독하는 역할, E는 도박장 내의 질서 유지 및 단속될 경우 바지 사장 역할, F은 도박 참여자들의 현금을 바카라 칩으로 교환하거나 환전해 주는 일명 ‘ 카운터’ 역할, G, H, I, 피고인은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망을 보고, 도박 참여자를 이 사건 도박장으로 안내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하는 일명 ‘ 문방’ 역할, J, K은 트럼프 카드를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나눠 주는 바카라 ‘ 딜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7. 1. 7. 경 전화로 “ 다음 날 문을 열자( 도박장을 개설하자)” 는 취지로 통화를 하고, C은 2017. 1. 8. 08:57 경 G에게 `D한테 전화해서 장소 알아보고 세팅하삼
’, 같은 날 08:58 경 J에게 `3 시 30분 건 대입구역`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L에게 전화를 하여 L의 부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사용할 것을 허락 받고 D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G은 E의 지시에 따라 지인인 I, H,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에서 문방 일을 할 것을 약속하고 I, H, 피고인과 만 나 E가 근처 창고에 보관하여 둔 바카라 테이블, 의자, 플라스틱 통 등을 꺼내
어 도박 장소로 예정된 서울 광진구 M 소재 ‘N 노래방 ’에 가져 다 두었다.
피고인과 C, F, J, K, H, I, D은 위 노래방 탁자 위에 천을 깐 다음 카드와 칩을 배치해 두고 건 대입구역, 건 대동문회관 등으로 도착하는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데려온 다음, 2017. 1. 8. 16:00 경부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