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에서, 2013. 9. 26. 14:00경부터 2013. 9. 27. 01:00경까지 서울 용산구 E건물 B동 1904호에서, 각각 속칭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한 후 반원형 원탁, 트럼프 카드, 칩 등을 갖추고 종업원인 F을 딜러로, G를 주방 책임자로, H과 I를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후 그 곳을 찾은 J 등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동일 액수의 칩을 교환해 준 다음,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개의 패를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눠 놓으면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칩을 걸도록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에 트럼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준 후 트럼프의 숫자가 2 내지 9가 나오면 숫자 그대로 계산을 하고, 10, J, Q, K는 0으로, A는 1로 계산을 하여 2장의 합계 숫자가 9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합계 숫자를 그대로, 합계 숫자가 9를 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릿수를 점수로 계산하여 합계 숫자가 큰 쪽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박이 끝난 후 남은 칩을 손님들로부터 5%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도박장을 찾은 J 등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K, G,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목록 사진, 압수물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