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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424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 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41,132,805원을,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경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시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행위는 허위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당한 소액임차인인지 (1) 갑 제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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