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2,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1069호로 소외 유앤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3,456,84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8.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1418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3-1 소재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대금 채권가운데 43,456,840원에 이르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된 데 이어, 같은 해
8. 8. 같은 법원 2017타채7663호로 청구금액을 44,102,180원(위 가압류채권 43,456,84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3-1 소재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대금 채권가운데 645,34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44,102,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