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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2 2015가단2827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가압류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추심금 채권자로, 용성철강 주식회사와 함께 추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50072호로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 추심금 채권 154,258,03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3. 12. 그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취지가 등기되었다.

이에 B은 2015. 4. 17. 원고와 용성철강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154,258,03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금제1267호로 공탁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 및 강제집행 한편, 피고는 B을 상대로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1253호로 2,092,114,3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6. 19. 그 결정을 받았으며, B이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 지급명령상 채권 중 953,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930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전부할 채권 중에는 B이 원고와 용성철강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회수청구권 중 1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신청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8. 7.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및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위 법원은 2015. 9. 24.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A)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4,281,254원을 용성철강 주식회사, 원고, 피고에게 각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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