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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81439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차31725호)에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7.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989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2482호 입회금반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 중 1,28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2. 5.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카확392호)에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2482호 입회금반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6. 2.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입회금반환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16,2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4.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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