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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2 2015가단24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3. 29.경 충북 음성군 B리 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하천 2,563㎡ 및 D 하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다.

나. 충청북도는 2002.경 충북 음성군 B리, E리, F리, G리 일원 H 수해복구 개선사업을 시행하던 중, 2002. 9. 4. 원고 소유이던 C 하천 2,563㎡ 및 D 하천 1,633㎡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3. 24. I과 J의 공유이던 K 하천 중 6,999㎡(분할 후 L), M 임야 중 2,469㎡(분할 후 N), O 임야 중 4,144㎡(분할 후 P,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8. 9.경 대상자들에게 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지장물 보상금의 지급통보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지장물 보상금 지급대장에는 L, N, C의 지장물 소유자로 I, J, Q면장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

또한 당시 지장물 보상금 내역에 의하면 L 및 N 지상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34,882,000원, C 지상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10,349,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2. 8. 29. R, I, J, S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제목 : H 개선사업 지장물 보상금 건 상기 당사자 5명은 상기 공사건에 대한 수목보상비 45,231,000원을 합의하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상호 이의가 없는 것 합의하고, 같은 장소에서 공증으로 모든 법적인 관계를 청산함. - 지급액 - 원고 : 15,000,000원 R, I, J, S : 각 7,557,750원

마. 피고는 2002. 10. 31. 원고 외 4명의 위 약정서를 이유로 L, N, C 지상 수목의 소유자를 당초 I, J으로 인정하였던 것을 원고, R, I, J, S로 변경하고, 위 약정서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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