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7229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4. 3. 20. 울산광역시 고시 D로 울산 울주군 E 일원에 대한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그 시행자는 G 주식회사를 대표기업으로 하여 그 외 23개사였는데, 2015. 2. 12.에는 울산광역시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피고로 변경승인 하였으며, 2017. 9. 21.에는 울산광역시 고시 I로 위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울산 울주군 J, K, L, M, N, O, P, Q(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 중 Q을 제외한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1. 18.경부터 공장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기재와 같이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총칭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K, M, O, P는 울산지방법원 R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0. 12. 30.경 S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J, L, N은 매매로 인하여 2008. 8. 29.경 T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울산지방법원 U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0. 1. 8.경 V, W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17. 7.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7.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Q에 관하여는 2017. 7.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7.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2. 26.경 피고 이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표사업자이던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위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업 보상금 전부를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14. 12. 23.자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의 배우자이자 T주식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