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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4나2045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고양시 덕양구 G 대 117㎡, H 대 22㎡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J 잡종지 6㎡, K 도로 2㎡, L 답 14㎡, M 전 156㎡, N 도로 3㎡, O 답 443㎡, P 답 10㎡의 각 소유자였다

(이하 위 토지 9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그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나.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Q 일원의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2002. 6. 8. 원고 A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토지 2필지를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8.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토지 7필지를 협의취득하여 같은 해

3.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가 원고 A과 망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수액은 ①G 토지 48,555,000원, ②H 토지 9,130,000원, ③J 토지 1,710,000원, ④K 토지 81,000원, ⑤L 토지 1,729,000원, ⑥M 토지 19,266,000원, ⑦N 토지 121,500원, ⑧O 토지 및 P 토지 합계 55,266,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5. 12. 5. 덕양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한 AB 개설사업(연장 1,479m, 폭 12m의 도로 중 일단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고양시 고시 AC),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이라 한다)은 그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G 토지는 지장물(원고 A 소유의 가옥) 보상 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도로사업은 2006. 11. 21.경 준공되었고, 이후 그 도로명칭이 AD으로 변경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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