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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502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① 1959. 1. 7. 남양주시 B X에서 Y으로 행정구역 변경됨. 하천 410㎡(전에서 지목변경)에 관하여, ② 1963. 9. 27. 남양주시 C 하천 942㎡에 관하여, ③ 1964. 12. 1. 남양주시 D 하천 309평, E 하천 1,259평, F 하천 302평, G 답 17㎡(하천에서 지목변경), H 하천 1,914㎡에 관하여, ④ 1995. 12. 16. 남양주시 I 답 846㎡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분할 경위 ① 남양주시 C 하천 285평(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은 2010. 5. 18. C 하천 289㎡와 J 하천 653㎡로 분할되었고, ② F은 2010. 5. 18. F 하천 692㎡와 K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K가 K 하천 8,807㎡와 L로 분할되었고, L는 2012. 11. 20. L 하천 587㎡, M 하천 845㎡, N 하천 219㎡, O 하천 50㎡, P 하천 173㎡로 분할되었고, ③ D 하천 309평은 2010. 5. 18. D 하천 777㎡와 Q 하천 244㎡로 분할되었고, ④ E 하천 4,311㎡(등록사항 정정됨)은 2010. 5. 18. E 하천 4,113㎡, R 하천 141㎡, S 하천 57㎡로 분할되었고, ⑤ F 답 998㎡(하천에서 지목변경)는 2012. 11. 20. F 답 692㎡, T 답 176㎡, U 답 92㎡, V 답 38㎡로 분할되었고, ⑥ I 답 846㎡는 I 답 4㎡와 W 답 842㎡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경기도시공사의 협의취득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13. 1. 11.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가.,

나. 항 기재 토지들 중 남양주시 J, L, N, P, F, G, U, V에 관하여 2012. 11.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상속관계 Z은 1991. 2. 9.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AA, AB, 원고, AC, AD, AE이 각 1/6 지분에 관하여 Z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상속인 Z은 AF, A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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