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계탑 오거리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사창 사거리 쪽에서 시계탑 오거리 쪽을 항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31세) 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