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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59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사창 사거리 쪽에서 시계탑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 미상의 속도로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으로 미리 알리면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61세) 운전의 E 쎄라 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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