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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113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의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자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23:20 피해자의 주거지 인 광명시 D, B02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 할 이야기가 있다 ”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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