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2011년 혼인한 법적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며 슬하에 있는 아들 C는 피해 자가 양육 중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3.부터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임시보호명령(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통신수단을 통한 송신금지) 이 결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15. 10. 15.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등본을 수령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가 양육 중인 아들의 안부를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가 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2015. 10. 20. 12:25 ~ 12:40 경 피해자의 직장 주소 지인 안산시 상록 구 D 별관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E 병원 입구 주변 환자 휴게 장소에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가 서 있던 장소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간 거리), 임시보호명령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