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경 피해자 D( 여, 63세) 와 혼인하고, 2013. ~4. 경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8. 6. 8. 서울 가정법원에서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 인근 찜질 방이나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친척집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와 광대뼈가 붓고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