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7:35경 부산 서구 등대로에 있는 남항대교 밑 수변공원에서 피고인의 텐트 옆에 텐트를 친 피해자 C(55세), 같은 D(52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텐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나와 D에게 다가가면서 손으로 D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마치 위 식칼로 D의 몸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C에게도 다가가 위 식칼로 C의 몸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칼을 이용한 위험한 범행이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혹시 있을 재범을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