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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14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가 2012. 9. 3.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 참석자들과 더불어 해산한 것을 H 목사의 진술서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증언’이라고 한다)은 그 증언 전에 H으로부터 상황을 잘못 인식하여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들어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2. 10. 9. I에게 E의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증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증언 당시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술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및 질문의 취지가 모호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증언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증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증언은 E가 피고인이 과거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단법인 F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592)에서 E측의 대리인이 질문한 것으로서 E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었고, 이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피고인이 질문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2. 9. 3. 사단법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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