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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5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영업정지를 당해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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