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14
횡령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량 및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통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데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배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종범죄로 인하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일부 피해를 변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