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47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공탁한 합계 1,000만 원은 피해금액에 비추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