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소재 광화문역 근처 상호불상 냉면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법정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2014. 6. 30.경 같은 방법으로 4,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데, 범행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