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에게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금액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민사소송의 진행이나 담보의 제공은 피해변제가 아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피해규모의 사기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