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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노4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에게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금액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민사소송의 진행이나 담보의 제공은 피해변제가 아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피해규모의 사기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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