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2013. 12. 16. 입금된 돈은 피해자 소유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2013. 10. 24. 개설되었고( 증거기록 1권 25 쪽), 이 사건 계좌에 ① 2013. 11. 14. C로부터 967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② 2013. 11. 15. 816만여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815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③ 2013. 11. 27. 1,500만여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1,5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④ 2013. 11. 30. C로부터 24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100만 원은 ‘ 신한 유한 회 사스 턴’ 의 계좌로, 14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⑤ 2013. 12. 16. 1,059만여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그 대부분이 출금되었으며, 피고인은 출금한 금원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1권 9 쪽). 나. 피고 인은 위 ① 내지 ④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C로부터 입금 받아 피해자 등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출금하였음’ 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원(⑤ )에 대하여는 ‘ 피해자와 피고인이 C로부터 받는 수당을 7:3 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 중 30% 의 범위( 약 1,200만 원) 내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