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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37421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전자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는 정보통신기기 개발ㆍ제조ㆍ판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 A의 설립 원고 B과 피고 D 등은 2010. 5. 11.경 함께 동업으로 원고 A을 설립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 B의 부친인 E으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 C 계좌의 원고 A 명의의 입금과 원고 B 명의의 출금 등 1)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피고 C 계좌’라고 한다

)에 2012. 10. 31. 원고 A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B 명의로 2억 원이 출금되었고, 2012. 11. 1. 원고 A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B 명의로 2억 원이 출금되었으며, 2012. 11. 2. 원고 A 명의로 101,576,245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B 명의로 102,000,000원이 출금되었다. 2) 피고 C 계좌에 2012. 12. 3. 원고 B 명의로 합계 30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2013. 4. 30. 10:50 E 명의의 계좌에 원고 A 명의로 3,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3. 4. 30. 10:52 위 계좌에서 피고 D에게 3,100만 원이 출금되었다. 라.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물품 공급 원고 A이 피고 C에게 2013. 6. 11.부터 2013. 7. 1.까지 합계 9,250,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 B과 피고 D 등의 동업계약서 작성 원고 B과 피고 D 및 E, F은 2012. 12.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하고, 아래의 내용과 같은 원고 B과 피고 D 등의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2조(계약의 목적) 원고 A 설립 시 동업 주체 3인(원고 B, 피고 D 및 F 이 협의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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