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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14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은 손해보험 및 인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수능 언어영역 전문강사로서 2010. 9. 16.부터 2013. 1. 24.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2013. 1. 24.부터 2014. 3. 18.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D 명의 주식인수 원고는 2010. 8. 16.경 C의 주식 2,941,679주(28.87%, 1,470,839,500원 상당)를 D 명의로 인수하고, 2011. 10. 28. C의 최대주주인 F으로부터 C의 주식 2,915,644주를 D 명의로 무상양도 받아, C의 주식 5,857,323주(51.21%)를 D 명의로 보유하였다.

다. C의 유상증자 1) C는 2011. 12. 9.경 신주(보통주식 563,250주, 11억 2,650만 원 상당)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주는 2011. 12. 14.경 원고 명의로 배정되었다. 2) 피고가 2011. 12. 13. G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고, D과 C는 피고의 G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3) 위와 같이 G로부터 차용한 7억 원은 2011. 12. 13.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된 뒤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5억 원을 대출받아 2011. 12. 13.경 자기 명의 국민은행 계좌(H, 이하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라고 한다

에 입금하여 두었는데, 같은 날 위 5억 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 위 농협 계좌에 4억 2,650만 원이 입금 되었다가 G로부터 차용한 위 7억 원을 합한 11억 2,650만 원이 2011. 12. 14.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위 11억 2,650만 원이 주식인수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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